최근 지인 중에 안 되겠지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양이 있어서 모델 하우스에 가보지도 않고 일단 청약을 넣었는데 운이 좋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전에 집을 매수하여 1 주택자였습니다. 1 주택자가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당첨이 되어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일단 결론은 대출이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상승장에서 흔히 청약을 넣을 때 '선당후고'라고 하여서 어차피 당첨이 안될 가능성이 크니 일단 당첨이 되고 나서 고민하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나중에 입주 시즌에 잔금을 처리할 때 전세가 잘 나가서 전세금을 활용하거나 또는 상승장라서 전세가도 높을 테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할 테니 전매제한이 있어도 보유하고 있으면 오른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버틸힘이 있지만 이제는 입주 시즌에 전세 계약이 안되거나 낮은 가격에 계약이 되거나 또는 매매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서 강제로 보유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1 주택자가 청약 당첨되었을 때 4가지 주요 체크 사항 ]
1. 계약금 10%을 내야 한다
- 대부분이 주택가격의 10% 금액을 내야 합니다.
아예 계약금 정도도 햬결할 수 없는데 청약을 넣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2. 중도금 60%를 내야 한다.
- 주택가격의 60%를 나눠서 내야 합니다.
- 이때 대출이 나오는지가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 2023년 부동산이 하락장으로 분위가 가 전환되고 분양시장의 침체를 줄이기 위해서 1 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 또한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이는 다른 대출이 있어도 상관없이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3. 잔금 30% 내야 한다.
-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 잔금 대출은 DSR이 포함이 됩니다. 기존 대출을 다 상환하여서 문제없다면 가장 좋습니다.
- 하지만 기존의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이 어렵다면,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전세를 맞출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또한 전세금이 잔금보다 낮게 계약이 된다면 그 차액만큼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4. 계약금 10% 금액 + 잔금 30% 금액만 문제없다면 1 주택자분들도 청약 당첨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계약금 5000만 원 + 잔금 1억 5000만 원 = 2억
위의 2억이 준비되어 있다면 중도금 3억은 대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과 나는 솔로의 공통점은 사전준비이다 (0) | 2023.05.02 |
---|---|
혹시 내가 가난한 아빠일까? 간단한 가난한 아빠 체크 리스트! (0) | 2023.04.30 |
올바른 투자를 위한 부동산 갭투자와 레버리지 투자의 의미와 차이점 (0) | 2023.04.29 |
대출 용어 초 간단 정리 LTV, DTI, DSR 용어 의미 알고 가기 (0) | 2023.04.27 |
시간절약 너무나 쉬운 부동산 시세 트래킹 방법!(호갱노노) (0) |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