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전세 또는 매매하실 때 현금으로 한 번에 구입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실제 현금으로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다고 하여도 보유한 현금으로 추가로 투자를 하고 해당 구입하는 주택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게 됩니다.
주택으로 대출을 받을 때 몇 가지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단어별 간단하고 쉽게 어려운 말 없이 LTV와 DTI 그리고 DSR의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 대출 상담을 받으실때는 꼭 주거래 은행에서 하지 않아도 되고, 바쁘시다면 은행에서 상담을 안 받고 대출 각 은행마다 지정된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추가 부담금 없음)
1.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 인정 비율
- 주택가격에서 몇 % 대출을 해주겠다입니다.
*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10억이면 LTV 60% 이면 최대 6억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2. DTI (Dept To Income) - 총부채 상환 비율
- 소득기준 내 지정된 %로 원리금 상환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나의 연봉이 1억이고 DTI가 50%라면 연 5000만 원의 원리금상환금액까지만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출도 능력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주요한 점은 기타 다른 대출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원리금상환금액을 계산합니다
3. DSR (Dept Service Ratio)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대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DSR이 50% 이고 나의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할 때 자동차 할부금 1000만 원, 학자금 대출 1000만 원, 마이너스통장이 1000만원 등이 기존에 있다면 연봉 1억의 50%인 5000만 원에서 기존 원리금 3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 규제지역이 풀리면서 대출 규제도 변경되어 지역마다 그리고 대출을 받는 시기마다 % 및 적용 여부가 상이합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해당 % 비율 및 대출 시 적용 여부는 대출을 받는 사람 및 시기, 지역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되어 그때그때 대출을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새롭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대출 용어가 영 어리고 줄임말이고 다 동일하게 세 글자로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지만 간단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대출받으실 때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 평생 갚아사 하는 입장으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꼭 물어보고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주택담보 대출은 상환기간을 30년 이상으로 길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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