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전세계약 자동연장의 의미와 묵시적 갱신 조건, 기간을 알아보자

하면 된다 부부 2023. 5.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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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주거나 또는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또는 언제까지 전세 계약에 대한 변경사항을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을 알고 있어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혼선이 없고 계약만료일을 고려하여 서로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집주인인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알고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세입자는 만료되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둘 중에 한 명이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때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자동연장에 대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생각은 전세계약금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처럼 전세가가 낮아지고 있다면 세입자는 주인과 낮아진 전세금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싶을 것이고 집주인은 낮아진 전세금의 차이만큼 반환해주어야 하므로 기존의 계약금 그대로 연장되기를 바랄 것이다. 전세금이 상승되는 상승장에서는 그의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을 때 실익을 따져야 되고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을 어떻게 해지하고 자동 연장의 체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묵시적갱신-침묵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조건

1.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조건

전세 계약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다른 의사소통이 없는 경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1.1. 집주인 묵시적 갱신 조건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세 계약에 대한 해지, 갱신 거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사항을 통지하거나 또는 동의하는지 문의가 없는 경우
1.2. 세입자 묵시적 갱신 조건
세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 시 재계약 해지, 자동 갱신에 대한 거부 등 집주인에게 별다른 통지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
 

2.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계약 조건 

2.1. 갱신 계약 조건
위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서로 의사소통의 부재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당연히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세금도 동일하고, 다른 계약조건들도 동일하게 연장이 된다.
이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전세계약은 추후 세입자가 요청 시 해지 가능 하다.
2.2. 묵시적 갱신 미적용 조건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계약조건 사항에서 위반한 항목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를 연체하여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이 연체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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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연장 계약을 추후에 해지할 경우

3.1. 묵시적 생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이 된 경우 세 입지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인데 출장이나 또는 날짜를 잘못 알고 연락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해 통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 바로 적용은 불가능하고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가 되고 3개월이 지난 후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이 생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릍 통보하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전세계약은 해지되고, 그 해지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다. 또한 대부분 이렇게 계약만료 이전에 세입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정에 최대한 맞추어서 진행을 하게 된다.
 

 4. 자동연장에 대해서 갱신 거부를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방법

4.1. 내용 증명 문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예를 들어 통화를 녹음한다거나, 주거받은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 그 외의 채팅 등 집주인과 나와의 연락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전세만료 3개월 또는 빠르면 6개월 전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계획해야 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게 되고 최소한 만료 한 달 전에는 재계약 의사를 재확인한다. 세입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아무 때나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다. 만일 급한 사정이 있어서 계약 해지를 중간에 하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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