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의미와 차이점

하면 된다 부부 2023. 5. 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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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관련하여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기보다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어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란 말을 흔히 사용하지 않고 단어가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려한다.
일단 요즘 전세사기관련하여 많은 피해자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이때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전세 보증 보험'관련하여 큰 차이가 있다.
부동산 투자 시에서 아파트를 투자하지 않고 빌라나 일반 주택을 투자할 때 이때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구분이 있고 수도권에서 강남 쪽으로 가깝게 투자를 진행하고 싶으나 투자금이 적은 경우에 아파트 투자는 어려워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투자의 시선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기준을 정의할 수 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는 소유주의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원룸이 5개로 구성된 빌라의 경우 5개의 원룸이 소유주가 모두 다르다면 다세대 주택이다. 원룸이 5개가 있지만 5개 모두 동일한 소유주 1명이라면 이것은 다가구가 된다. 


여러 명의 집주인이 하나의 건물에 있다면 다세대 주택이고,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구분된 거주 공간이 있지만 주인이 한 명이라면 다가구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1.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의미

-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라 하고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한다.
1.1.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흔히 청약을 넣을 때 세대원, 세대주 등의 용어는 흔히 접해봤을 것이다. 또는 대출을 받을 때에도 세대당 주택수가 얼마 인지 체크를 한다. 이렇게 하나의 독립된 세대로 각 세대기준으로 집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집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집의 채수를 구분하는 단위로 세대를 사용한다.
다세대라는 것은 그래서 세대가 여러 개라는 의미로 여러 집의 주인이 모여있는 주택이다.
1.2.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함께 모여사는 단위를 가구라고 한다. 한가족에서 육 남매가 아버지의 단독주택에서 각 층마다 나눠서 각 가족을 꾸려서 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다가구이다.
주택의 소유자는 한 명이고 각 층마다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다르지만 주소는 하나이다. 살고 있는 단위만 구분하는 것이지 소유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가구라는 것은 거주공간은 여러 개이나 집주인은 하나로 구성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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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

2.1. 다세대 주택은 전세 보증 보험 및 근저당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쉽다.
세대로 분리되어 주인도 다다르기 때문에 나와 집주인의 계약만 확인하면 된다.
(집주인이 공동명의 일수는 있다)
2.2 다가구 주택은 전세 보증 보험이 어렵고 근저당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명이 계약하여 살고 있지만 주인이 하나 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나와 미리 입주해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알아야 합니다. 집값은 하나인데 그 안에 전세보증금이 여러 개로 쪼개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분하기

3.1. 일반인이 집을 구한다고 할 때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건물의 외형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
단 하나 4층짜리 주택건물이라면 다세대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은 3층이상 건축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층 이하 건물은 구분이 불가능하다.
3.2. 부동산에 물어봐서 확인하거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건물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4.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매매 방법 차이

4.1.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매매 가능 하다.
4.2.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매매가 불가능하고 등기도 불가능하다. 건물전체로 매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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