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민간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의미와 차이점

하면 된다 부부 2023. 5. 3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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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가 많은데 단어도 비슷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있는지? 지금 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임대를 활용하여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 일지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하여 실거주집을 마련하는 게 좋을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 상승장이 시작되기 초입에 시점을 맞춰서 실거주 주택을 매수할 것인지 개인마다 모두 생각이 다르고 개인마다 모두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나의 현재 상황을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지금처럼 불확실한 부동산의 상황에서 안정감 있는 거주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간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모두 LH 임대 아파트 입주에 대한 종류이다. 하지만 각 임대마다 입주 조건 및 해택사항이 다르다.

 

임대주택을 내집 마련의 계획에 활용해보자.

 

1. 민간임대

1.1. 임대기간 : 8년 거주 보장

1.2. 임대조건 : 5% 임대료 인상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시세의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주거지원계층(청년,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을 해주는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아파트이다.

1.3. 전용면적 : 85㎥이하

1.4. 대상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

 

2.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1.1. 입주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1.2.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1.3. 전용 면적 : 26.34㎥~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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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며, 분양전환이 없음

1.1. 입주 자격

  • 소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산 : 총 자산 보유기준 32,500만 원, 자동차 보유기준 3,557만 원 이하
  • 소득관련하여서는 가구원수별과 공급규모별로 소득기준이 달라서 관심 있으신 분은 자세히 확인해봐야 한다.

1.2. 임대조건 : 시세의 60~80% 수준

 

4. 공공임대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입주가격 및 임대조건은 면적에 따라 다르다

 

4.1 전용 면적 85㎥ 이하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청약 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료 : 시중 시세 90% 수준

 

4.2. 전용 면적 85㎥ 초과

  •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료 : 시중 시세 수준

4.3. 분납 임대주택 구분도 있으며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 초기 지분금(30%)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을 받는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모두 무주택자만 자격이 있다는 것만 동일하고 세부적인 자격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모두 달랐다.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임대조건을 찾아보고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임대할 것인지 아니면 주후에 분양전환을 하여 실거주주택으로 선정할 것인지 주거공간의 계획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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