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연말정산까지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주택 수에 따른 주택을 구입할 때의 매입금에 따른 취득세 그리고 매수한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는 변경되는 정책을 따라서 체크한다. 대출도 주택 수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지 금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나의 투자금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것도 투자하기 전에 대출 상담을 여러 군데에 받아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연말정산은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크게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 여러 부동산 관련 책과 강의를 들어보았지만 부동산과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 연말정산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소득공제금에 영향이 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얼마 큼의 지출이 발생하였는지를 따져서 소득분위별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주택이라는 자산도 산출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었다.
요즘 고금리이자로 대출상환액도 크고 힘들지만 단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대출이자상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다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생각보다 공제금액이 많이 나와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그럼 주택 수에 따라서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로 인한 소득 공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수에 따른 주택자금 소득 공제 여부
연말정산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세대주와 주택값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대출의 상환금 중에서 이자에 대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된다. 공시지가 5억 이하 주택에 한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 주택자만 조건 대상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많은 금액을 대출하고 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매월 상환하는 이자금액도 크다. 이것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면 꽤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실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 이외 투자용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 나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였는데 이 부분을 알지 못했다. 연말정산 시 예상했던 환급금액이 있었으나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여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었다.
1.1.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자격조건
1)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
2)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의 세대주
3) 매년 12월 31일 기준 2 주택 이상 보유 시 해당 연도는 공제받을 수 없음.
4) 채무자와 주택소유자가 같은 사람 이어야 한다.
2. 분양권 소지시 소득공제 여부
현재 무주택자이고 추가로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전세대출이자 및 청약납입금 모두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분양권이 5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함. 총 급여 관련 7천만 원 이하 등 추가 요건이 있어서 조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홈텍스에서 자세히 확인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시 주택 수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연말정신 결과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나의 소득과 지출 계획을 더욱 정확하게 알고 자금 계획을 짜볼 수 있다. 또는 아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지 몰랐던 분들은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흔히 연말정산을 이야기할 때 토해낸다는 것을 반대로 공제 금액을 돌려받게 될 수도 있다. 한 푼이라도 모으고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면 이것이 뭉쳐서 또 하나의 자산을 위한 투자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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