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만약 부모님이 1 주택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나에게 증여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1 주택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또는 앞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추후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증여세가 부담되어 절세를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게 될 수도 있다. 부담부증여를 위해서 아파트 전세를 맞추기도 한다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고 실제 절세한 사례를 보고 쉽게 이해해 보자.
부담부증여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내가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마련을 할 계획이고 자녀가 있다면 이것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언제 증여를 받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자녀에 세 증여를 해주는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는 일반 직장인 연봉정도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수도 있다.
1. 부담부증여의 의미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가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증여를 할 때보다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예로 부모님이 10억 원의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이때 10억 중 채무가 4억이라고 한다면 채무에 해당되는 4억을 제외한 6억 원에 대해서 자녀가 증여세를 내게 되고 4억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는 구조이다.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끔 더욱 쉽세 설명하면 부모님이 자가로 살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이것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일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도세를 나누어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증여세만 납부하는 것보다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이 더욱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때 부담부증여를 하게 된다.
2. 부담부증여의 조건
부담부증여를 고려할 때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가능하다.
- 증요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가 있어야 한다.
-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고 금전적인 채무여야 한다.
- 수증자는 해당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능력이 없어서 다른 방안을 쓰게 되면 부담부증여 인정이 안될 수 있다. 이것은 아래 주의사항에서 자세히 언급하겠다.
3. 부담부증여 실제 사례를 보고 장점을 알아보자.
아버지가 다주택자인데 서울에 11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 이것을 딸이 결혼을 하여 증여를 하려고 할 때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해 보자.
- 일반 증여 시 : 현재 기준으로 일반증여 시 증여세는 간단히 계산하면 약 2억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 부담부증여시 : 6억에 전세를 준후 부담부증여를 한 상황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해서 세금은 1억 8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위의 상황으로 계산해 보면 11억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주고 싶을 때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했을 때에 따라서 70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이것을 절세의 효과가 가장 크게끔 전세금을 설정하고 사전에 자녀와 준비한다면 대형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은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4. 부담부증여 진행 시 주의사항
부담부증여 직전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다. 증여자가 형식적으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변제한다든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제공한다든가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여자가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자녀에게 현금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자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수증자는 채무를 인수한 후 채무변제를 자력으로 하지 않고 따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간다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담부증여로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면 증여로 본다
- 부담부증여를 목적은 증여직전에 차입한 채무는 집중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한다.
정리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거나 증여받을 때 증여세의 부담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이때 일반 증여로 진행했을 때 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설정될 수 있다. 이때 부담부증여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을 하고 부담부증여 전후에 대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신경을 쓴다면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절세와 탈세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절세는 세법의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공부하여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고 탈세는 세금을 안 내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다. 누구나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열심히 땀 흘려번 돈을 일부러 세금으로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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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부동산 투자] - 주택수에 따른 연말정산의 소득 공제 차이(분양권, 이자상환액, 2주택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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