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집을 2채 이상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가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집을 매수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취득세가 다르게 부과된다.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어떻게 중과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1 주택 이상 주택을 매수하게 될 경우, 기존 주택을 정리하고 1 주택을 유지를 할지 또는 2 주택까지는 유지하면서 갈아타기를 할 것 인지 전략을 짜보자.
무턱대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을 통해서 월세 등으로 파이프 라인을 만들겠다고 주택을 무리하게 취득하려고 계획을 한다면 3 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취득세가 급격히 높아져서 주택구입 자금이 계획보다 많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1. 취득세 중과의 의미
먼저 취득세는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건축, 개수, 매립, 간척의 의한 토지의 조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때 과세 대상으로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이 취득세이다. 간단 시 설명하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취득세 중과의 의미는 특례, 조건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더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는 보유하는 주택 수에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때에 발생하는 취득세에 중과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5억의 주택을 추가 구입한다고 하면 주택 수에 따라서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가 다르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세를 계산해 보자.
- 무주택자 : 1,500만 원
- 1 주택자 : 1,500만 원
- 2 주택자 : 4,000만 원
- 3 주택자 : 6,000만 원
2. 취득세 중과 세율
취득세 중과 세율은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되어 중과된다. 주택을 취득하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비조정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2023년 현재는 대부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을 제외하고 비조정대상으로 속해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1) 조정대상 지역
- 1 주택 : 1~3%
- 2 주택 : 8%
- 3 주택 : 12%
- 4 주택 이상 및 법인 : 12%
2) 비조정대상 지역
- 1 주택 : 1~3%
- 2 주택 : 1~3%
- 3 주택 : 8%
- 4 주택 이상 및 법인 : 12%
3.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조건
아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세율이 중과되지 않는다.
-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되는 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택
- 사원임대용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 주택
-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되는 주택
- 공익사업을 위한 주택
- 농어촌주택
- 상속을 받았으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이처럼 세금에 대한 중과 부담으로 다주택자는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것을 매도한 후에 주택의 수를 어느 정도 유지 하면서 매수하려고 할 것이고 이처럼 다주택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세를 공급하는 임대인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보유 조건이 있어서 많이 신청하지는 않는 추세이다. 또한 강제적으로 말소도 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더욱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지속적으로 다주택자가 줄어들게 되면 추후에는 전세의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부족하게 되어 전세가 상승 사이클이 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 중으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이상의 전세가의 상승은 광역시 이상 수도권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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