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를 포함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분들에게는 주거하던 전세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싶지 않을 시에는 대출을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다른 주택으로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나 역전세가 궁금하시면 이전에 제가 블로그에서 역전세를 설명한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상승장에서 전세가의 상승을 이용하여 무리한 갭투기 또는 무갭투기로 인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였다가 고금리로 인하여 부동산이 하락을 하였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간 이후에 세입자가 우선순위에서 은행보다 후순위로 전세금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속출하였고 대부분이 주택의 가치와 가격이 투명하지 못한 빌라와 다주택 건물에서 발생을 하여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투기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전세로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월세가도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심리는 더욱 가중되었고 전세가는 더욱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피해자가 앞으로도 지속 발생 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국민의 의식주 중에서 거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치를 보지 않고 무리하게 갭만 보고 집의 수량만 늘린 경우 이처럼 연쇄적인 역전세가 발생하여 의도하지 않은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법안의 변경 사항을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지원정책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구입을 원하는 경우
1.1. 우선 매수 권한을 주어 낙찰 지원 합니다.
1.2. 낙찰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우대조건을 주어 대출을 지원합니다.
1.3.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제도 감면해 줍니다.
2. 주택을 구입은 원하지 않고 거주만 희망하는 경우
2.1.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2.2.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2.3.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매입을 못하였경우에는 근처의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드립니다.
3. 전세 사기를 통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3.1. 긴급 복지 지원제로를 통해서 피해자 가구에 생계비 지원을 합니다.
3.2. 요즘 같은 고금리에 3%의 낮은 금리로 신용 대출을 지원합니다.
4. 적용 시점
특별법은 즉시 발의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이고 적용 기간은 2년입니다.
5. 특별법 지원 대상은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5.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진행
5.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5.4. 수사 새기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5.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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