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내용 및 주의사항, 상환 기간 연장 방법

하면 된다 부부 2023. 6. 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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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두 가지 종류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지금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서 가능 많은 금액과 가장 긴 상환 기간을 가지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신청을 해보자. 신청방법은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고 지원형태는 현금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택을 매매하기는 고민이 되고 월세나 전세로 거주로 많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월세가격도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활용하여 전세를 활용하여 거주하는 것을 많이 택하게 될 것이다. 이때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하여 대출상환이자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대출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링크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대상과 대출금리, 대출 한도, 대출 기간을 정확히 알아보자. 대출은 정확하게 아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점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지원대상

만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이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한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 이내 대출 지원을 한다. 신혼가구 2자녀는 80% 대출 지원된다.

  •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 
  • 2자녀 가구 : 수도권 최대 2.2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8억 원

 

3. 대출 금리

연 1.8%~2.4%(연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 p, 2자녀 0.5% p, 3자녀 이상 0.7% p 우대금리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4. 대출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5. 대출 한도

다음 기준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그 외 8천만 원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 원이고 수도권 외는 2억 원이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은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이고 신혼가구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이다. 갱신 계약은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이고 신혼가구, 2자여 이상 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이다.

 

6.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이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8.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개원 이내 발급 분)
  • 대산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재직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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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지원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자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3세 이하의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부대출 미이용자. 소득의 경우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동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자산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 인자. 2023년 기준은 3.61억 원이다. 

 

2.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3.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경우 금리 1.5%,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8%, 4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2.1% 금리를 적용받는다. 

 

4.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임자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5. 대출 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이고 만 25 세이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1.5억 원 이하이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의 비율은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이고 갱신 계약의 경우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이다. 

 

6.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2년 기본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전세자금대출-진행순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공통 주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하고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웅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출계약을 철회를 하려고 할 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대출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와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전 발행글 참고]

2023.04.27 - [부동산 투자] - 주택담보대출 주의사항 및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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