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전세 계약 만기 연장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장단점 비교

하면 된다 부부 2023. 10.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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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자가 도래하였을 때 전세를 재계약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이 재계약을 했을 때와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했을 때 각각 장단점을 알아보자.

 

전세를 연장하는 것을 둘 다 동일하다. 하지만 전세를 재계약했을 때와 만기일자가 다가와도 따로 집주인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으로 연장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전세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자.

전세연장_장단점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비교

 

만약 전세가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를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전세입자를 구해서 그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전세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다음 전세 세입자와 계약하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세 보증금을 항상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거나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했거나 주식을 투자했거나 해서 당장 전세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대출을 해서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대출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출을 위한 문서도 준비해야 하고 대출을 위한 기간도 소요가 된다. 

 

내가 전세가 만료되고 정확한 일정대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야 하는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집주인과 전세 만료 시 연장하지 않을 것을 의사 표현하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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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계약 만기로 재계약했을 때 장단점

전세 계약이 만기가 도래되면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거나 집주인에게서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 없이 나갈 것 인지 연락이 올 수 있다. 이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한 번 더 전세를 살 계획으로 재계약을 하게 될 수 있다.

 

1.1. 장점

 

1)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의 가격이 낮아졌을 때 낮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부분 세입자는 낮은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을 다시 계약을 원하고 전세를 나가는 상황은 흔치 않다. 전세 가격이 낮아졌어도 더 낮은 전셋집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동일한 금액의 더 입지가 좋은 집으로 전세를 바꾸려고 해도 다시 전세했을 때 신규 전세 계약의 복비와 이사 비용과 이사를 위한 짐 정리 및 이사 후에 청소 및 짐 정리를 고려했을 때 정말 좋은 입지를 많은 금액의 차이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세입자가 전세가가 낮아졌다고 이사를 쉽게 결정하지는 않는다.

 

1.2. 단점

 

1)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해당 전세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

복비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전세를 계약했을 때와 같은 요율로 측정하고 있지 않다.

최소 5만원~최대50만원 사이로 전셋값과 부동산에 따라서 협의하에 지불한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재계약 시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2) 반대로 전세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재계약을 할 때 상승된 전셋값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될 수 있다.

 

2. 묵시적 갱신 했을때 장단점

2.1. 장점

 

1)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초 전세계약을 했을 때보다 현재의 시세가 전세 가격이 올랐을 때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 시 이전의 금액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주변의 전세 시세가 올랐어도 이전의 전세보증금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였다면 임대인에게서 재계약을 하자고 먼저 연락이 올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할 수가 없고 상승된 전세금액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1회 사용 가능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지 대응 전략을 고민해봐야 한다.

 

2)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계획이 명확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경우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 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2. 단점

1) 전세 가격이 낮아졌을때 기존의 전세로 자동 연장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낮아진 전세시세만큼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한도 내에서 진행을 했고 다시 돌려받아도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가지고 있게 되면 또 다른 지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차액을 돌려받아서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플랜이 있다면 당연히 차액만큼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3. 전세보증금 차이금으로 투자 시 주의사항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전세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국내의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낮은 전세금만큼 재계약을 통해서 돌려받고 이금액으로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현재가 안 좋은 경제 상황의 바닥이 아닐 경우 기존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하고 받은 금액마저 투자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면 2년 뒤 전세가 다시 상승한다면 지금 보다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전세를 전세 대출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전세대출금을 줄여서 이자상환액을 감소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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